창원간호학원

S.E.ED(Student's Essential EDucation)

학생에게 꼭 필요한 근본적 교육

간호조무사란?


직종안내

개요

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(출처 :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)


수행직무

의료법제80조의2(간호조무사 업무) ①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.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*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
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
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
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·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


응시자격

1. 특성화고교의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
2.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·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자
3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4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자
5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

결격사유

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4.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교육과정

1. 이론 교육과정 :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

2. 실습 교육과정 :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.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시험 과목 및 배율


과목 배율
기초간호학(치의학,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) 35%
공중보건학(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 포함) 20%
보건간호학개요 15%
실기 30%

(총 100문제 중 60%이상 득점, 과목별 40%미만 득점 과락 있음)

세부 교과

1. 기초간호과학(해부/약리/영양)
2. 지역사회간호(교육/행정/산업/환경/질병/모자/인구/지역)
3. 기본간호실무
4. 병원간호실무(성인/아동/관리/모성/노인/응급/치과/한방)
5. 의료관계법규
6. 의학용어
7. 병원실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