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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도 국비지원 관련 중요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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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685회 작성일 21-01-20 12:36

본문

기존의 훈련 장려수당(단위기간 별 최대 116,000원)이 21.1.1~12.31까지는

한시적으로 최대 300,000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.

이는 기존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 훈련생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.


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

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좀 더 이롭게 다듬은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다만, 기존과는 진행절차가 다르고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

당분간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.

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에 한해서는

최대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^^;;


건강하시고, 또 건강하세요!!


055)274-14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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